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가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 4일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승우(56·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5시 20분쯤부터 12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판 주탑을 지탱하는 장치 위에 올라가 공단 직원에게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과 면담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하루 종일 다리 위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부산시설공단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은 "공단에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공단 직원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로서 국가와 부산시에 최소한의 권리를 말했다. 당시 경찰과 부시장 등이 농성을 풀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가와 부산시, 경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이 있을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60510300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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