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직원 생일파티 연 美 회사…“5억 5천만 원 물어줘야”
■ '불안 장애'로 거절한 생일파티 강행…공황 상태 빠져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이 원치 않은 생일파티를 열었다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켄터키주 커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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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링은 입사한 지 10개월쯤 됐을 무렵인 2019년 여름, 회사 측에 '불안 장애가 있으니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벌링은 자신의 요청에도 동료들이 휴게실에서 파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공황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그는 파티에 가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점심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상사 2명이 벌링과 면담을 하며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았고, 그는 다시 공황장애를 일으켰습니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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