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인사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탁한 것은 물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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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성남FC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으로 추가 기소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1심 판결날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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