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이틀 동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셔서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 A초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공동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북교사노조가 언론에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해당 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채 등교해서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을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분리 조치를 받았고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으로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활동침해를 당하신 교감 선생님 및 담임 선생님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학급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과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것(선도위원회, 교권보호 위원회, 지역에 방임으로 신고 및 사례 관리 신청)을 했지만
전주시가 방임인정 안 해줌
지역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보위 출석정지 10일뿐 치료 권고 없음
학교에서 열 수 있는 선도위만 분리조치 내림
치료 강권할 방법이 없음
교감 뺨 때린 초3, 이전 학교에선 가위로 친구 위협…1년반 새 5번 전학
학생도 제때 치료 못 받고 주변 사람들만 막심한 피해 보는 중
그래서 방임 인정 받기 위해(이러면 부모 동의 없어도 치료 가능) 여론 모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