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1941?sid=102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24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모습을 본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A씨는 도망가는 아내를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이후로도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결국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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