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35658?sid=102
안동=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물건 방화)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를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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