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쓴 글의 취지는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8일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글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7일 이 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여권에선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뻐꺼이재명대표 대통령 될까봐 진짜 겁나는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
남은건 유지 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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