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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소 등에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은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를 냈다. 창원지법 판결로 인해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약물은 처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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