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54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병인들은 쉬는 날 없이 16일을 연속 근무할 뿐 아니라 하루 평균 17시간, 주 6일을 일하고 있다. 또 간병인의 49%가 업무 도중 넘어지거나 사고를 경험했고 36%가 감염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간병인에게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하고 의료연대본부와 희망간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은 환자를 돌보다가 병원에서 다치고 감염되는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우리나라는 법 도입이 번번이 좌절됐지만 비슷한 간병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만은 이미 정부가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안전한 간병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 필수과제로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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