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시공사가 사전점검 기간 하자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수분양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업체의 점검 과정에서 되레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사전점검 기간 방문객의 신분이나 인원 수를 제한할 근거는 없어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일각에선 하자가 대거 발견될 경우 준공 승인이 밀릴 것을 우려한 시공사가 수분양자 권리를 도 넘게 저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된 단지에서 오는 28~30일 사전점검을 앞둔 수분양자 A 씨는 14일 "지인에게 추천 받은 업체와 점검 일정을 조율하던 중, 시공사로부터 가족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하물며 아파트의 10분의 1 가격인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사람을 불러 검수하고 이상이 있으면 인수 거부를 한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서 공동구매까지 성사돼 이날도 해당 업체에 문의가 들어왔지만, 시공사 측은 ‘제3자 출입은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업체가 장비를 동원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없던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어 (금지)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9월 입주인데 6월 말에 사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를 더 빨리 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가족 외 대리인 점검은 일체 불가하다"고 알렸다. 입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확인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에게 웨딩홀 계약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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