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6158?sid=102
80대 간병인이 소변이 마렵다는 90대 환자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고 조롱하며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8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간병인인 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병원에서 환자 이모(91)씨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내리치는 등 신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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