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쯤 태국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국은 네팔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국 상원은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민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은 앞서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이후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며 법적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통과한 결혼평등법은 동성 커플이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민상법은 가족 형성을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결혼한 부부를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규정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에게도 자녀 입양권, 배우자의 자산 관리 및 상속권,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 복지 혜택, 세금 공제 등이 보장된다. 외국인도 태국에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계 40여개국이 동성혼을 인정한다. 아시아에선 네팔과 대만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이며, 이제 태국이 합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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