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총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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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대상 대입특례 확대
25~49세 가임력 검진비 3회 지원
늘봄학교·무상운영 전면확대 추진
◇출산시 300만원 현금 지급…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우선 정부는 자녀를 키우거나 결혼을 결심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파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구간별로 각각 10만원씩 상향하고, 자녀 수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첫만남이용권(300만원) 등 아동양육지원금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각종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전용통장(웰컴키즈통장)도 출시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에는 대입 전형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혜택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립대(3자녀)와 중앙대(4자녀) 등 전국 5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 대입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가구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수도 요금 지원 등도 지자체와 협조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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