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 사전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다.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A씨 등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명 이상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태운 것은 공중도로 이용법과 공동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사건이고 신고 없이 인화물질로 태운 것 역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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