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실 숨기고 7년 연애, 강제 낙태까지..30대 유부남 징역 1년 2개월
결혼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협박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동의낙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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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숨기고 7년간 교제하던 여성이 임신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협박한 30대 유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만나던 또 다른 여성과 2015년에 결혼했고 자녀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첫 임신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가 낙태하도록 설득했습니다.
2021년, 재차 임신한 피해자에게 또다시 낙태를 종용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임신중지약물을 엽산이라고 속여 먹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본인의 뜻과 달리 태아를 잃게 됐습니다.
결혼식 취소 뒤 7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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