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23407?sid=102
정부 “의협 설립목적 위배 시 해체도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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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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