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제지공장에서 근무중이던
19세 청년이 쓰러진채 발견됨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3개월간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된 케이스
아직 사망 원인도 제대로 안밝혀짐..
유족분들은 유독가스가 발생할수있는
현장에 왜 피해자를 혼자보냈으며
2인1조 원칙이 왜지켜지지않았는지
의혹 제기중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홀로 1시간 가까이 방치돼 있었고 방독면도 지급하지않았다함
회사 측은 사망 다음날 현장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되지않았고
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고 순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가 필수도 아니라고 반박함
너무 안타까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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