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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은 27일인데...’ 25일 동안 지각한 종업원 “정당한 해고 사유 아니다” 주장
클립아트코리아 27일의 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흡연 등의 이유로 근무지를 자주 이탈하는 등 근태 문제로 해고당한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2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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