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중 25일 지각해 해고"...법원 판단은?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각을 거듭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 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반복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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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취업 후 1주일이 지나자 한 달간 출근일 27일 중 25일을 지각했다. 또 근무 시간에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수시로 벗어나고, 업주 업무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년 10월 말 음식점 주인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면 통지 절차를 통해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주는 수차례에 걸쳐 출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 장소도 자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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