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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도 처벌” 13세와 성관계 후 부모 협박한 명문대생
13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명문대생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일로 처벌받을 것에 대비해 여중생에게 ‘나는 성인’이라는 내용의 원고를 읽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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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증거 녹음' 시킨 20대, 실형 선고받자 쓰러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데 이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 녹음까지 시킨 20대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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