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이소민(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 이씨가 오롯이 재판에만 매달려 지내는 사이, 가해자는 6차례에 걸쳐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작 피해자인 자신에겐 직접 사과하지 않은 가해자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반성문을 썼는지 이씨는 보고 싶었다. 보아야만 했다. 피고인(가해자) 반성문 등 공판기록 열람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7일과 지난달 31일, 이씨는 법원에서 ‘반성문 열람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법원 직원한테 ‘반성문은 잘 허가가 나지 않는다. 원래 관행이 그렇다’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반성문 못 봅니다”…법원 향한 분투가 시작됐다
(서혜진 변호사의 ‘스토킹 처벌법 뜯어보기 특강’ .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경상남도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이소민(가명)씨는 지난해 11월 ‘머리가 짧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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