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은 지난달 23일 육군 51사단 소속 A 일병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에 앞서 여러 건의 병영 부조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A 일병이 부대에 전입해 온 뒤 선임병들이 '압존법'을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낮은 상급자를 높이지 않는 '압존법'은 병영 부조리로 지목돼 지난 2016년 군대 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부조리는 또 있었습니다.
'압존법' 암기를 강요하고 질책과 모욕, 심지어 욕설까지 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사법원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27015?sid=100
[단독] 숨진 일병에 '압존법' 암기 강요…모욕·욕설 추가 정황
지난달 경계근무 중인 육군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소식,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죠. MBN 취재 결과, 선임병들이 숨진 일병에게 '압존법'을 암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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