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와 부산대, 계명대 등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원래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해야 하지만, 이들 대학은 이보다 1년 앞당겨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학폭위 조치사항 기준 1~3호는 전형 총점에서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각각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대도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폭위 조치사항의 경중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의대처럼 지원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전형에서는 학폭 조치사항 반영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명대도 올해 입시부터 학폭 조치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급별 감점을 적용한다. 학생부교과 및 실기·실적 전형 기준, 입시 총점에서 학폭위 조치사항 1~8호의 경우 최저 2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을 준다. 9호는 100점을 감점한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의대 등 의약학 계열의 경우 비슷한 점수대의 지원자가 촘촘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며 "학폭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경우에 따라 의대 진학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7030100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