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7월부터 쓰레기 버릴 때 당장 빼세요!! 과태료 30만원 냅니다! "
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의 제목이다. “7월 1일부터 오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35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쓰레기 버리기가 사법고시 수준이다’는 등 6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 퍼진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가 나온 것은 일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시범 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7월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에 따른 것으로, 아직 조례가 바뀐 게 아닌 시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부터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가면 과태료가 최대 30만원 부과되는 조항이 있었고 이는 변함 없다”며 “이물질 묻은 폐비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검문이 심화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름이나 음식물 등 어느 정도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기존의 인식 때문에 재자원화 가능한 비닐인데도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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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종량제 봉투안에 재활용/ 음식물쓰레기가 일정비율 이상들어가면 과태료 30만원 부과하던거고 강화된거아님
서울시 시범사업임
왜 서울만 항상 시범 사업이냐면 전국에서 쓰레기 제일 많이버리기때문 = 인구수 제일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