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 없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간호직 공무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경기 연천군 소속 간호직 공무원 40대 여성 A씨 등 4명과 공무직 간호사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 연천군 소속 보건의료원 간호사인 A씨 등은 2019년에서 2020년 초까지 의사의 진료 없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 등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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