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이 범행으로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90182?sid=102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게시한 男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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