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반대표, 2명이 찬성표, 1명이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속보]‘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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