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뇌출혈 등 부작용 설명 보호자에게 설명
대법 “환자 판단능력 있다면 본인에게 설명 전달돼야”
재판부, 대법 판례 근거로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병원 측은 보호자 A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A씨가 이를 확인했다는 흔적을 남겼다. 수술 과정에서 출혈량도 없었고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등 B씨는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입원했으나 이후 급성 뇌출혈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을 진행한 뒤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고,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지속하던 중 B씨가 사망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295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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