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끝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장담하건대, 22대 국회에 협치란 없다이미 오래 전부터 이 나라의 언론은 보수 쪽으로 확실하게 경사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리고 이 압도적 보수 우위의 언론생태계에서 ‘진보’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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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양비론을 말하지 말라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장담하건대, 22대 국회에 협치란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나라의 언론은 보수 쪽으로 확실하게 경사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리고 이 압도적 보수 우위의 언론생태계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이나 평론가들도 스스로 보수의 애완견이고자 하는 경향 역시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류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여야 간 협치 혹은 양비론이다. 예를 들어, 한때 뛰어난 필봉을 발휘했던 어느 젊은 교수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이 나라 정치가 난장판이라고 ‘질타’한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국민’은 과연 어떤 ‘국민’일까? 필자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여야 양당이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미 그런 것을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처럼 확실하게 현 정권을 견제하고 투쟁하기를 바란다고 본다. 시도 때도 없이 오로지 협치를 주창하거나 양비론만을 줄기차게 늘어놓는 것은 철 지난 공허한 레퍼토리에 불과하다. 위에 인용한 식의 주장은 그저 습관성 언어유희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사람에 내면화되어 있는, 양비론 뒤에 숨은 기회주의적 태도일 뿐이다.
필자는 윤석열 현 정부가 계속되는 한, 22대 국회에 협치는 없다고 장담한다. 여야 간에 서로 협력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단 한 치의 공간이 존재할 수 없고, 오직 대립과 대결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무제한토론을 종료할 것을 요청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궤변일 뿐
지난 7월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대체 특검이 헌법의 어느 규정을 위배했는가? 만약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이 나라에서 진행되었던 특검은 모두 위헌이었다는 말인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역시 위헌이었으며, 그렇다면 당시 윤석열 검사는 위헌 행위를 했다는 것인가?
또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성안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특검법은 다른 일반 법률과 동일하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법률이다. 이전에는 야당이 단독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의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 현재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의해 야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긴 상태로서 야당에게 특검 단독 의결의 권한을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다. 더구나 여당 국힘은 현재 야당이 발의한 중요한 모든 법률에 대해 모조리 반대만 하면서 여야 합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은가? 그리고 특검 임명이 3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야말로 민의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권을 철저히 부정함으로써 3권 분립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태다.
이 나라 최고권력자의 미래, 진정 어둡다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은 모든 정황이 오로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 나라 최고 책임자 본인이 이 점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국민들은 이 ‘단일 사건’만으로 탄핵하는 사태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준 갖가지 행로에 비춰 추론해 본다면, 절대 그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반대로 오직 자신의 뜻대로만 그리고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 논리와 사고방식으로만 일관해온 그 관성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쯤 되면 그냥 막가자는거다. 그래서 그 미래는 진정 어둡다.
우리들이 깊이 성찰해야만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매일 같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바꿔말하면 정권이 제1야당 대표를 한사코 구속시키고자 하는 사안이다. 제1야당 대표가 거의 매주 불려나간다. 이는 여야 정쟁이 특별히 극심한 우리 정치사에서도 일찍이 목도할 수 없었던 장면이다. 1979년 박정희 유신독재는 제1야당 대표인 YS의 의원직 제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그러한 무리수는 결국 유신정권 자체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오늘의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마치 ‘정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데는 검찰 측의 정보 받아쓰기를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왔던 언론의 영향이 컸다.
우리 근현대사가 낳은 괴물, 검찰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가 이 시대의 핵심과제
주지하는 바처럼, 이 나라 검찰 집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다. 기소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불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다) 사실상 수사권까지 수중에 장악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이후에는 형 집행권까지 행사한다. 세계 검찰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찾아볼 수 없는, 가히 ‘초특권적’ 권한이다. 이렇게 하여 형사 절차에서 재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그 어떠한 견제 집단도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 검찰 집단은 자신들을 우리 사회의 유일무이한 심판자로 오판하게 된다. 스스로 지상의 ‘잠재적 범죄 혐의자’들인 중생을 다스리는 천상의 심판자로 인식한다. 최근 검사 출신인 한 여당 의원이 채상병 사망 사건을 말하면서 군 장비 파손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자연스럽다. 그 어떠한 사람도 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지난날 “조국 사태”에서 분명하게 입증된 바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점기 이래 우리 역사가 낳은 우리 시대의 괴물이다. 검찰 집단은 마침내 국가의 최고권력까지 장악하였고, 검찰공화국 구축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