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반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200개 만든 40대 징역 8년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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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다 포렌식으로 성착취물 복구되자 뒤늦게 일부 인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 양을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평소 B 양이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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