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아닌 아동 성범죄였다”… 60대 남성의 성범죄 밝혀낸 여성 검사
60대 남성의 '아동 성매수'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검찰 수사 끝에 '아동 대상 성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성매매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한 여성 검사가 피해자와의 심층 면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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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혼자 있던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동에게 간식을 사준 뒤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피해 아동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주장 그대로 아동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임검사인 유희경 검사는 A씨에 대한 조사에서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유 검사가 피해 아동을 직접 면담한 결과, 피해자가 자신을 배려해 소통한 주임검사에게 상세히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지난 1일 그를 구속했다.
유 검사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 아동이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보호‧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