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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한 대통령은 이승만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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