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면 이렇게 맞학폭으로 주장하는 게 대응 공식처럼 퍼지고 있습니다.https://t.co/8y2S5plj3O
— MBC News (MBC뉴스) (@mbcnews) July 15, 2024
경기도 평택의 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지난 5월 같은 반 남학생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일 네 신체 부위를 만져봐야겠다, 너네 집 갈 테니 같이 자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내용의 문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이 남학생이 학교 탈의실과 복도에서 여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여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음성 변조)]
"메시지 본 순간에도 제가 그 기분이 잊혀지질 않아서…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힘이 들었어요."
여학생은 학교 폭력 신고를 한 뒤 남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자, 같은 날 남학생이 자신도 학폭을 당했다면서 이른바 '맞학폭'으로 여학생을 신고한 겁니다.
자신도 성희롱적인 말을 듣고 옆구리도 찔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학폭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학생에게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