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75333?sid=102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반 친구들 3분의 1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교합니다.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중학교 3학년 김 모 군(16)의 말이다. 공유 킥보드는 이미 청소년들의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대치동 길가 곳곳에는 다양한 업체의 공유 킥보드가 5m 간격으로 주차돼 있었다.
최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여고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청소년 퀵보드 이용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대치동에서 만난 몇몇 청소년들은 공유 킥보드 이용이 불법인지도 알지 못했다. 중학교 1학년 장 모 군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였냐?"며 "다들 아무렇지 않게 타고 있어 몰랐다"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등학교 2학년 김 모 양 또한 "공유 킥보드 이용이 진짜 불법이냐?"고 되물으며 "친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만 14~18세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길가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임을 알고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한 모 군은 "불법인 걸 알고도 학원에 늦거나 급한 일이 생길 때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정 모 군은 "돈 아낀다고 친구들이 두세 명씩 킥보드 타고 다니는 걸 자주 봤다"며 "면허 인증 절차도 없어서 쉽게 탈 수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