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물가상승 등 반영
농·축·수산물 30만 원 인상은 보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식사비 한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시행됐으나,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따랐다.
이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는 20여년간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55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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