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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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김 여사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요구였는지 남영주 기자가 단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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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패싱' 논란을 부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 보고는, 조사 중 김 여사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수사팀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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