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차량으로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2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와 다툼을 벌였다.
당시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차량을 막아서자 A씨는 전진과 후진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차량 앞 범퍼로 B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를 안방에 밀어 넣고 10여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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