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B 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습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18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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