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87040?sid=102
백영미 기자 =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주요 신체 부위의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사진을 제출할 것을 한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B 원장은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역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외음부 양성 종양의 경우 항생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재발하기 쉬워 결국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B 원장은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 B 원장은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