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결국 ‘부자 감세’였다…30억원 이상에 혜택 쏠려 [2024 세법]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 과세액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 세율도 종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기로 했다. 27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표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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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상속·증여세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줄어드는 세금 가운데 약 80% 가까이가 3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만큼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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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 방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구축’이라 설명했다. 그 근거로 최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 점을 들었다. 1억원 초과 2억원 미만 상속인들이 10%p 혜택을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3억원 미만 상속세 신고인원은 92명뿐이다. 자료가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2억원 미만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2983명이다. 세액뿐만 아니라 상속인 숫자로도 서민층보다는 부자들이 세 배 넘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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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제 개편한다더니
아예 대놓고 초고액 부자들만 이득보는 개편안 만들었네
너무 당당해서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