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 정보가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사람이 제공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국내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했다.
이번 건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최초 조사·처분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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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이전)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국내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88036?cds=news_my_2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