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4318?sid=101
지난해 상속세를 낸 사람은 피상속인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3.5%는 일괄공제를 하고 나면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가 최고세율 50% 폐지 등 상속세 개편 명분으로 '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내걸었지만 실상은 ‘초부자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2023년 상속세 백분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29만2,525명 중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6.5%였다. 나머지 27만2,601명(93.5%)은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등)하고 나면 '과세 미달'로 내야 할 세금이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43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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