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당초 4박 5일에서 하루가 추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갖고 있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표결 시점을 변경하면서다. 여권에선 “필리버스터 시간표마저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란 탄식이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부터 강행처리에 나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계산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에게 “최소 4박 5일 이상 24시간 비상체제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방송 4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당초 4박 5일에서 하루가 추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권을 갖고 있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표결 시점을 변경하면서다. 여권에선 “필리버스터 시간표마저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란 탄식이 나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부터 강행처리에 나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석)이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 등 범야권이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계산에 따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단에게 “최소 4박 5일 이상 24시간 비상체제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26일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25일 첫 번째로 상정된 방통위법은 곧바로 종결 신청이 이뤄져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끝났는데, 이후 상정하는 방송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76022?sid=100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민주당에서 표결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결해야 끝낼 수 있는데
다들 전당대회 하러 부산가는 바람에 하루종일 토론을 더 해야 하는 돌발상황 발생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