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한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 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748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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