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도주 고의’ 인정 안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이었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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