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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당했다" 책 빌리는 노인 속여 돈 뜯은 도서관 사서…"재범 위험 높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며 노인들에게 급전을 요구해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뜯어낸 30대 도서관 사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강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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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며 노인들에게 급전을 요구해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뜯어낸 30대 도서관 사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정수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78회에 걸쳐 B씨(73)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2~3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