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이는 일반초 3학년
지적장애가 있긴하지만 학급태도는 좋았다고
사건당일
같은학급 아이가 맛있는거 먹자고 본인이 다니던학원
건물 4층 화장실로 데려기 폭행후 알몸으로 내보낸뒤 구경함
엘레베이터 타는지 안타는지 까지 확인했다고...
그러다 피해아동을 본 여성행인분이 근처
핸드폰 가게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함
피해아이가 서있던 맞은편에 초등학생 무리가 있어서
사장님께서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그후 경찰에 신고, 어머니께 연락함
피해아동 삼촌이 아이옷을 찾으러 화장실에갔더니
아이 옷은 티셔츠가 유독 젖어있었고
소변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자서한 내용은
가해자 아이는 촉법소년
성폭력,학폭 사실상 피해사실을 입증해도
뭐하나 처벌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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