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그가 또 다른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이 돈을 '단순 후원금'으로 보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구제역의 공갈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아프리카TV에서 '수트'라는 BJ로 활동했던 서현민씨는 구제역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지 않으면 취재한 영상을 올리겠다"며 서씨를 협박해 2,200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고소의 주 내용이다. 구제역이 돈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사기)도 있다.
2021년 당시 서씨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을 앞두고 다른 BJ들에게 미리 수억 원씩 투자를 받은 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홍보해 거래 차익을 남기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구제역은 그해 6월 25일과 27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서씨의 코인에 투자한 인물 명단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은 서씨가 구제역 측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한 10월 20일 이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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