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며 담임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했다고 전북교사노동조합이 밝혔다.
A씨의 자녀가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건 1학년 때 왕따를 당할 때 담임교사가 생활지도를 방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가 교사를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A씨는 자녀의 옆 학급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한 상황이었다. B씨는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를 다르게 진술했기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에 동행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A씨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연시키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방범카메라(CCTV) 확인 결과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자녀가 2학년이었을 때 담임교사도 생활지도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신고를 면하기 위해 A씨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A씨는 자녀의 4학년 담임교사에도 신고하겠다고 하고 있다. A씨 자녀의 교우관계에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했고, 담임교사 C씨는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이 부분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안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아동학대 걸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등 문자를 수십 건 보냈다고 한다. C씨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병가를 냈지만, A씨의 연락은 지속됐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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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 담임교사 모두 고소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