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자친구를 수일동안 감금한 채 여러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인간성을 말살한 폭력행위로 공분을 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이유로 보인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빵빵한 변호사 사서 길게 살아봐야 1~2년"이라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홍지영·방웅환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을 대폭 깎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731n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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